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===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(제21조 제1항). * 주식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새로 발행하려는 자 * 이미 주권(株券)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(이하 "주권등"이라 한다)가 발행된 주식등의 권리자에게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자 *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가 개설된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발행인(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자)별로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* 발행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, 그 밖에 발행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*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,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* 그 밖에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를 위반하여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73조 제4항 제1호). 그러나,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부에 기재된 주식등의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그 장부에 기재된 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(제21조 제3항). * 주주명부 * 수익자명부(「신탁법」 제79조에 따른 수익자명부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9조에 따른 수익자명부를 말한다) * [[국채법]], 「국고금 관리법」 또는 「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」에 따른 등록부 * 그 밖에 주식등의 권리자에 관한 장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발행인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,[* 이를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2항 제1호).]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지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발행인관리계좌부의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 또한, 전자등록기관은 이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부의 기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5항). * 변경 내용의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통지 * 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의 변경 계좌관리기관은 위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에 따라 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을 변경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6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